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관한 정산보고서와 사업비 통장의 입출금내역 사본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을 차년도 3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이 제출한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ㆍ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관대학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관대학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주관대학의 장은 회계법인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주관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의한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주관대학의 장이 집행한 금액을 불인정하고, 반납토록 해야 한다.1. 주관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2. 집행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3. 사업비 변경 또는 전용 등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을 그러하지 않은 경우4. 기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⑦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 잔액과 불인정 금액에 대하여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비율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납 받아야 한다. 단,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및 학생의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⑧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부서의 장"이란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을 말한다.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