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정부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대학의 장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교육과정 운영 개시에 필요한 협약 체결, 학생 또는 교육생 선발, 3자 계약 체결(계약학과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업별 선발인원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재학생이 있는 경우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과 주관대학에 대한 운영비는 지급할 수 있다.1.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 협약서에 포함된 연도별 학생정원의 50%이상(연도내 최초 입학생 기준)2.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교육과정별 선발 목표인원의 50%이상(교육과정별 지급신청 가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의 사업비 지급신청에 대해 사업비의 타당성, 비목별 적합성 등을 검토 및 조정하여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별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은 별표 제3호 또는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예산 사정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 산정한도를 별도로 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정부지원금을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매학기별로,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연도별로 주관대학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관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비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착수시기, 교육과정 개설 준비상황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민간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주관대학의 현금부담 비율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정부지원금의 신청, 지급, 환수 및 사업비의 관리,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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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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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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