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세부운영규정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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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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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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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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