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7조 (협약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협약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협약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 기간 동안의 교육과정 운영실적,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제5호의 평가표에 따른 연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항에 따른 사업별 협약의 연장 여부를 확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주관대학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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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협약연장 평가표
【별표 제5호】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협약연장 평가표 주관대학 | | 학과명 | 평가일자 | 20 . . .( ) | 평가위원 | (서명) 평가 항목 | 평 가 지 표 | 배점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 점수 평가 항목 | 평 가 지 표 | 배점 | S |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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