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주관대학의 모집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의 신규 주관대학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2.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및 방법3. 선정 일정, 선정 절차 및 기준4.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서식의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시설(전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역 방산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 권역별로 구분하여 주관대학을 모집ㆍ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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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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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