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주관대학의 모집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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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의 신규 주관대학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2.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및 방법3. 선정 일정, 선정 절차 및 기준4.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의 신규 주관대학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2.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및 방법3. 선정 일정, 선정 절차 및 기준4.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서식의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시설(전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역 방산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 권역별로 구분하여 주관대학을 모집ㆍ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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