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정부지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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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정부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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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정부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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