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사업계획서의 심의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참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심의ㆍ평가하되,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의 명확성2. 주관대학의 사업수행능력3. 주관대학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4. 사업비 구성 및 집행 운영체계 확보 등5. 주관대학이 제4조에 규정된 참여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지역거점 인력양성 사업은 제13조제4항 포함)6. 방위사업청 또는 타 부처의 사업에 참여제한(제재조치 포함)을 받고 있는지 여부7.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의 심의ㆍ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ㆍ평가 시 지역간 사업수요 및 형평성, 주관대학의 자체교육과의 연계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우대배점을 부여하거나 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밖에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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