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사업계획서의 심의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참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심의ㆍ평가하되,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의 명확성2. 주관대학의 사업수행능력3. 주관대학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4. 사업비 구성 및 집행 운영체계 확보 등5. 주관대학이 제4조에 규정된 참여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지역거점 인력양성 사업은 제13조제4항 포함)6. 방위사업청 또는 타 부처의 사업에 참여제한(제재조치 포함)을 받고 있는지 여부7.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의 심의ㆍ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ㆍ평가 시 지역간 사업수요 및 형평성, 주관대학의 자체교육과의 연계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우대배점을 부여하거나 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밖에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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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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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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