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8조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전문기관과 협의한 후 모집안내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간 내 교육과정별 교육생을 선발한다. 다만, 교육생의 추가 선발 등을 위해 선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모집한 교육지원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선발을 실시한다.1. 선발심사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거점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2.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 및 지역거점 대학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자의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3.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선발을 취소한다.4. 합격자 선발 및 절차는 지역거점 대학별로 진행하며, 필요시 전문 대행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선발이 완료되면 이를 전문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인원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급한다.
교육과정 중 제27조제1항제2호의 직업계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지역거점 대학과 사업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교간 협의를 통해 제3항 외에 별도의 방법을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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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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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