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8조 (교육생 모집 및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전문기관과 협의한 후 모집안내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간 내 교육과정별 교육생을 선발한다. 다만, 교육생의 추가 선발 등을 위해 선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모집한 교육지원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선발을 실시한다.1. 선발심사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거점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2.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 및 지역거점 대학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자의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3.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선발을 취소한다.4. 합격자 선발 및 절차는 지역거점 대학별로 진행하며, 필요시 전문 대행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선발이 완료되면 이를 전문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인원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급한다.
⑤교육과정 중 제27조제1항제2호의 직업계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지역거점 대학과 사업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교간 협의를 통해 제3항 외에 별도의 방법을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