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대학의 장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대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을 신청할 때 또는 계속 운영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통보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 선정 시 통보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주관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1.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 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에 따른 전문기관의 사업계획서 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4. 기타 주관대학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협약서에는 협약기간,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교육생) 선발, 사업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협력기관과의 협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협력기관의 장 사이에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⑥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학과 운영기간은 최초 학위과정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협약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의 운영기간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⑦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교육과정 운영기간은 최초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협약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의 운영기간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