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7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대학의 장은 연간 교육과정 운영실적ㆍ계획에 관한 보고서(사업이 종료되는 연도는 사업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영실적ㆍ계획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매년초 사업 기본계획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주관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교육과정 이수 학생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교육수료증 사본2. 참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산학협력 추진실적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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