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주관대학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심의ㆍ평가결과와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규 주관대학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가 정책방향과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시에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선정된 주관대학에 해당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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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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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