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주관대학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심의ㆍ평가결과와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규 주관대학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가 정책방향과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시에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선정된 주관대학에 해당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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