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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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근로자를 재교육형 참여학생으로 선발할 경우 제22조제1항(단서 제외)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중견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6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민간(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2. 대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60%는 민간(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근로자를 재교육형 참여학생으로 선발할 경우 제22조제1항(단서 제외)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중견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6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민간(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2. 대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60%는 민간(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②채용조건형은 제22조제1항(단서 제외)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에 대해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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