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근로자를 재교육형 참여학생으로 선발할 경우 제22조제1항(단서 제외)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중견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6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민간(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2. 대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60%는 민간(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②채용조건형은 제22조제1항(단서 제외)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에 대해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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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결과보고제38조 · 성과평가제39조 ·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제40조 · 준용규정제41조 · 세부운영규정의 제정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2조 ·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 특례제4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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