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근로자를 재교육형 참여학생으로 선발할 경우 제22조제1항(단서 제외)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중견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6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민간(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2. 대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60%는 민간(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채용조건형은 제22조제1항(단서 제외)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에 대해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