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대학의 장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제33조 부터 제35조에 따라 관리, 사용, 정산해야 하며 이외 사항은 「국가재정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예산 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주관대학의 장은 해당년도 사업비를 관리할 별도 사업비 통장을 주관대학의 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사업비의 모든 입ㆍ출금은 사업비 통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대응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대응자금 관리계좌를 각각 분리하여 개설해야 한다.
사업비 집행ㆍ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와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상시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수행상황과 사업비 집행상황 및 실적(제반 증빙서류를 포함한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관리계좌와 연결된 별도의 법인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비의 집행은 협약일로부터 사용된 비용을 인정하며, 해당년도 사업비는 차년도 2월말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 집행 기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관대학의 장은 정부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매년 정부지원금 잔액 등 환수금과 함께 전문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세부 교육과정간 또는 비목간 전용은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세목간 전용은 주관대학의 장의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세부 교육과정 간 전용은 전문기관의 승인 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력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관대학의 장은 주관대학(주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ㆍ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주관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ㆍ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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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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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