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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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대학의 장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제33조 부터 제35조에 따라 관리, 사용, 정산해야 하며 이외 사항은 「국가재정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예산 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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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대학의 장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제33조 부터 제35조에 따라 관리, 사용, 정산해야 하며 이외 사항은 「국가재정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예산 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②주관대학의 장은 해당년도 사업비를 관리할 별도 사업비 통장을 주관대학의 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사업비의 모든 입ㆍ출금은 사업비 통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대응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대응자금 관리계좌를 각각 분리하여 개설해야 한다.
③사업비 집행ㆍ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와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상시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수행상황과 사업비 집행상황 및 실적(제반 증빙서류를 포함한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관리계좌와 연결된 별도의 법인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⑤사업비의 집행은 협약일로부터 사용된 비용을 인정하며, 해당년도 사업비는 차년도 2월말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 집행 기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주관대학의 장은 정부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매년 정부지원금 잔액 등 환수금과 함께 전문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⑦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세부 교육과정간 또는 비목간 전용은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세목간 전용은 주관대학의 장의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세부 교육과정 간 전용은 전문기관의 승인 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⑧협력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주관대학의 장은 주관대학(주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ㆍ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주관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ㆍ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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