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9조 (사업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과정 착수 이후 교육생 결원 발생 시 교육일정을 고려하여 추가선발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예산 현황 및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거점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생을 추가 선발토록 하거나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사업계획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요청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④지역거점 대학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⑤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제8조에 따라 협력기관이 필요한 경우 지역내 직업계고 학교를 지정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업무분담, 사업비 배분 및 관리 등의 사업 총괄 조정은 지역거점 대학의 장이 수행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관리를 위해 지역거점 대학의 장에게 상시 또는 수시로 교육생 현황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⑦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업 등의 요구사항을 당해연도 교육과정 종료 전까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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