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9조 (사업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과정 착수 이후 교육생 결원 발생 시 교육일정을 고려하여 추가선발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예산 현황 및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거점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생을 추가 선발토록 하거나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사업계획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요청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거점 대학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제8조에 따라 협력기관이 필요한 경우 지역내 직업계고 학교를 지정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업무분담, 사업비 배분 및 관리 등의 사업 총괄 조정은 지역거점 대학의 장이 수행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관리를 위해 지역거점 대학의 장에게 상시 또는 수시로 교육생 현황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업 등의 요구사항을 당해연도 교육과정 종료 전까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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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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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