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0조 (학생ㆍ기업의 모집 및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매년 2회까지 학생정원 및 정부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과 모집여부, 공고내용 등에 대해 협의한 후 모집안내문을 공고해야 한다.
계약학과에 참여하고자 하는 방산업체 등의 기업 대표와 학생은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서식의 참여기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학과의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가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교육형 참여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일 기준 참여기업에서 10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2.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가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교육형 참여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일 기준 참여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채용조건형의 참여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기 개시일 전까지 참여학생과 채용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참여학생은 채용약정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하며, 학위과정 중 채용약정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재직할 수 없다.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제2항 규정 및 자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을 선발하여야 하며 학생을 최종 선발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의 자격요건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학기 개시일 전까지 최종 선발된 학생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3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자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서식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채용조건형으로 각각 선발된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원활하게 3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재교육형 참여학생이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일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5% 상향할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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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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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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