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8조 (비축사업계획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물자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과 비축물자 보관관리 업무와 관련된 지방조달청장(이하 "소관 지방조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물자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과 비축물자 보관관리 업무와 관련된 지방조달청장(이하 "소관 지방조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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