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49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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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공공물자국장), 간사(전략비축물자과장)를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공공물자국장), 간사(전략비축물자과장)를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계약담당관, 당해 품목 계약담당공무원, 시장분석 전문가, 기타 조달청 직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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