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40조 (민간비축사업자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39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을 민간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민관 공동 비축사업 참여대상자로서 적절성에 관한 사항2. 비축품목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비축물자의 비축 기간과 그 물량(가액)에 관한 사항4. 비축물자의 보관요청 장소에 관한 사항5. 민관 공동 비축사업 참여대상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사항6. 정부의 정책 수행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7. 기타 민관 공동 비축사업 수행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공공물자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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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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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