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6조 (방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단체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게 비축물자를 방출한다.
②계약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출대상 이외의 이용업체에도 방출할 수 있다.1. 판매 공고를 하였으나 구매자가 없을 때2. 보관관리상 필요한 때3. 비축자금 운용상 필요한 때4. 방출한도에 여유가 있을 때5. 재정경제부장관이 비축대상물자로 지정 고시한 방산물자용 원자재를 방출할 때6. 기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계약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은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요기관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이용업체에도 방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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