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19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ㆍ우수기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및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은 기술력, 시장성, 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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