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48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비축물자 구매, 보관, 방출에 관한 주요 사항3.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4. 파생상품투자 중개업자 선정, 민간비축사업자 승인 등 비축사업에 참여 또는 관계되는 주요 사업자 결정에 관한 사항5. 주요 규정 등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이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6. 규정 등의 세부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7. 민관공동비축 협약서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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