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처리기간에 대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등록약관 제9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업체가 유효기간 이내에 동 약관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독려하였으나 유효기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등록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 증빙서류를 제출치 않는 경우.2.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유효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3. 신청서상 기재된 전화 등의 연락처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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