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처리기간에 대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등록약관 제9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업체가 유효기간 이내에 동 약관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독려하였으나 유효기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등록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 증빙서류를 제출치 않는 경우.2.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유효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3. 신청서상 기재된 전화 등의 연락처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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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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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