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42조 (특허보세구역 운영 및 화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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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위해 관세법령과 관세청 고시에 따라 비축기지에 특허보세구역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특허보세구역 운영과 화물관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소관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위해 관세법령과 관세청 고시에 따라 비축기지에 특허보세구역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특허보세구역 운영과 화물관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소관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지방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보세화물을 신속ㆍ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보세화물 흐름과 보세화물 취급인력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자율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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