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신용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의 계약상대자가 국외업체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관은 계약조건상 인도조건이 FOB(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FCA(Free Carrier: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 인도조건)인 때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해상 적하보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관은 조달회계팀장에게 신용장 개설은행에 선적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