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신용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의 계약상대자가 국외업체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계약담당관은 계약조건상 인도조건이 FOB(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FCA(Free Carrier: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 인도조건)인 때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해상 적하보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관은 조달회계팀장에게 신용장 개설은행에 선적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