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관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수의계약,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에게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②공고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를 따른다.
③계약담당관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수의계약,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와 국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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