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3조 (전매 제재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전매가 확인된 이용업체 및 이용업체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조달사업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을 배제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전매가 확인된 이용업체에 대하여 조달청이 방출한 금액과 이용업체가 재판매한 금액의 차액을 조달사업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전매가 확인된 이용업체에 대하여 전매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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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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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