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3조 (전매 제재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전매가 확인된 이용업체 및 이용업체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조달사업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을 배제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전매가 확인된 이용업체에 대하여 조달청이 방출한 금액과 이용업체가 재판매한 금액의 차액을 조달사업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전매가 확인된 이용업체에 대하여 전매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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