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9조 (자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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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략비축물자과장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자금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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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략비축물자과장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자금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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