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1조 (전매 조사 대상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전매 조사를 위해 전년도 비축물자 배정 실적이 있는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4월부터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
②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전매한 정황이 있거나 전매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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