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18조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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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축대상물자 중 품목의 특성상 유통기한 등으로 방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축대상물자 중 품목의 특성상 유통기한 등으로 방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 폐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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