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9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의 구매, 방출,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 3호 부터 제13호 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방식으로 기록하여 유지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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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계약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전산관리> 계 약 대 장 순번 | 지청 | 계약 번호 | 계약 일자 | 물품 분류명 | 한글 품목명 | 계약방법 | 계약구분 | 담당자 | 계약 중량 | 계약 수량 | | | | | | | | | | 원화 계약금액 | 달러 계약금액 | 프리미엄 | 계약업체 | 실수요자 | 기업구분 |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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