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46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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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1. 유관부처 소관사항 또는 특히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회의는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경우 주요 의제를 발굴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되,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 참석 또는 서면심의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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