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출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방출하기 위해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비축물자의 방출 대금수납, 배정ㆍ출고, 관련 통계관리 등을 수행한다.
②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축물자 구매신청서를 제출하면 대금수납(외상판매시에는 지급보증서 등을 접수)을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정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정본은 자체보관하고, 부본은 배정받은 이용업체와 해당물자 보관관리업자에게 각각 송부한다.
④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또는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비축물자 인수를 위임한 운송업체가 비축물자 인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및 사용인감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인감 사용 시 제출 생략)를 제출하면 비축물자 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비축물자를 출고하여야 한다. 단,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축물자 인수증,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사전에 확인한 후, 비축물자를 출고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양도금지 창고증권을 발행하여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가 실물 대신 인수하게 함으로써 실물을 일정기간(최대 60일)이내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원하는 시기에 인출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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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달청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조달청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일반) 배정통지번호 | | 배정일자 | | 인수예정일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업체명 | | | 대표자 | | 주소 | | | 전화번호 | | FAX | | | 물자소재지 | | 판매인도조건 | | | 배달종류 | | 수입신고번호 | | | 배달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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