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0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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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계약담당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계약담당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계약담당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심의회에 참여시켜야 한다.1. 희소금속 구매시기,수량 등의 결정2. 비축물자 대여 방출분 현금상환 허용 여부, 상환금액 등의 결정3. 탄력재고 지정ㆍ사용 결정
③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원자재 비축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비축사업관련 학계 및 산업계 등의 전문가2. 파생상품투자 중개업자 임직원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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