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4조 (방출시기 및 방출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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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축물자 방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긴급시2. 수급불안시3. 평상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축물자 방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긴급시2. 수급불안시3. 평상시
②제1항의 방출상황에 대한 구분요건, 방출상황별 총방출한도, 방출가격조건 등에 대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③계약담당관은 제2항의 방출기준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급장애 정도, 수급 및 가격불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축물자의 방출량과 한도량을 결정 또는 조정한다.1. 국내외 수급 및 가격동향 전망2. 비축물자 방출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3. 실수요자의 연간 소비량4. 관계부처 및 산업계의 요구 사항
⑤제16조 제3항에 따라 안전재고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매 시기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안전재고 물량을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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