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11조 (구매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비축물자를 구매하여야 한다.1. 비축물자 구매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신속한 구매 등을 위하여 해외 현지구매를 할 수 있다.2. 비축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런던금속거래소 등과 같은 거래시장에서 국제가격이 공시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프리미엄만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3. 보관성이 없거나 물류비용이 과다한 품목 또는 직접 비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품목은 공동구매 또는 환매조건부로 구매할 수 있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비축물자를 구매하여야 한다.1. 비축물자 구매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신속한 구매 등을 위하여 해외 현지구매를 할 수 있다.2. 비축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런던금속거래소 등과 같은 거래시장에서 국제가격이 공시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프리미엄만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3. 보관성이 없거나 물류비용이 과다한 품목 또는 직접 비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품목은 공동구매 또는 환매조건부로 구매할 수 있다.4. 비축물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단체 또는 3개 이상의 이용업체가 원자재 구매를 공동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또는 환매조건부로 구매할 수 있다.5.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의 경우 제1항 1호 내지 4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관은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고 비축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지급(Usance)거래 등 통상적인 국제거래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