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8조 (파생상품거래자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관은 외국환은행에 파생상품거래자금 외화거주자 계정을 설치하고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정별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관은 거래 중개업자로부터 자금예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청내역을 확인한 후 조달회계팀장에게 자금예치를 요청한다.
③계약담당관은 장내파생상품거래자금 규모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도록 조달회계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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