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6조 (비축목표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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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국제 원자재 수급 파동 발생시 국내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축목표 수준을 충분한 규모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비축목표량은 수급상황, 비축자금 조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차등화 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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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국제 원자재 수급 파동 발생시 국내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축목표 수준을 충분한 규모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비축목표량은 수급상황, 비축자금 조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차등화 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축 목표를 설정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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