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17조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관은 지역별 수요량과 비축기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소관 지방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장소가 부족하거나 보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의 물류기지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조달청 비축기지 외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관자로부터 보증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보증서의 종류, 보증기간, 보증금액 및 비축물자의 보관관리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정부기관의 물류기지에 보관을 의뢰할 경우에는 지급각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 중 품질 유지기간이 있거나, 장기보관시 품질의 저하가 예상되는 물자에 대해 교체, 방출 또는 품질개선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④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⑤소관 지방조달청장은 월간 비축물자의 보관ㆍ관리 상태를 다음 달 5일까지 전략비축물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풍수해, 장기보관 등으로 품질저하, 감모(손실)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지대책과 함께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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