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7조 (비축사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비축목표량, 구매ㆍ방출 실적, 국내외 가격동향, 품목별 수급상황, 공급망안정화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연초 당해연도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수립시에는 관계부처, 원자재 관련 업체, 중소기업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국제 원자재시장 동향, 국내외 수급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관은 당해 연도 비축사업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계획에 준하여 비축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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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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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