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1조 (거래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 구매 및 방출과 관련하여 적시성 확보 및 위험관리 수단으로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외국환을 매입하거나 매입한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다.
③비축물자의 가격 및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파생상품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품목의 구매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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