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사업신청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참여자에 관한 일반사항2. 비축 품목ㆍ기간ㆍ물량(가액)ㆍ보관 장소 등3. 비축물자의 구매ㆍ판매방법 및 그 시점4. 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5.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조달청이 민간비축사업자에게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사항6.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의 보장에 관한 사항7. 기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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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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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