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7조 (파생상품투자 중개업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관은 중개계약을 체결한 파생상품 투자 중개업자별 거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관은 정기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파생상품투자 중개업자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거래 중개사별 거래위탁주문량에 차등을 둘 수 있다.1. 파생상품거래 위탁주문의 정확한 수행 실적2. 국제 원자재 시장동향 등 관련 정보의 제공3. 우리청 비축사업 수행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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