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41조 (민관 공동 비축사업 협약의 체결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40조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자로 승인받은 자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민관 공동 비축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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