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8조 (특별방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원자재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방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관은 예기치 못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에 대해서는 제24조의 방출한도량과 관계없이 별도 물량을 방출(이하 "긴급배정"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출가격은 제25조에서 정한 방출가격을 초과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긴급배정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유재고 수준 등을 감안하여 긴급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소관 지방조달청장은 해당 비축물자 출고 후 긴급배정 요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자재 파동 등으로 방출한도량이 소진되더라도 일정 물량을 추가배정(이하 "추가배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긴급배정 및 추가배정 등 특별방출제도의 업무처리 절차는 일반방출절차를 준용하며, 계약담당관은 긴급배정 및 추가배정 등 특별방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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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축물자 긴급배정 구매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비축물자 긴급배정 구매신청서 1. 신청자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전화번호 (FAX) | 주소 | | | 2. 신청 내역 품명 (규격) | 업체(주간) 소요량 | 신청주간에 조달청으로부터 旣 배정받은 물량 | 업체 보유재고 | 긴급배정신청 | 긴급배정신청 품명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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