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8조 (특별방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원자재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방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계약담당관은 예기치 못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에 대해서는 제24조의 방출한도량과 관계없이 별도 물량을 방출(이하 "긴급배정"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출가격은 제25조에서 정한 방출가격을 초과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긴급배정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유재고 수준 등을 감안하여 긴급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해당 비축물자 출고 후 긴급배정 요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자재 파동 등으로 방출한도량이 소진되더라도 일정 물량을 추가배정(이하 "추가배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긴급배정 및 추가배정 등 특별방출제도의 업무처리 절차는 일반방출절차를 준용하며, 계약담당관은 긴급배정 및 추가배정 등 특별방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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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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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