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4조 (전매 제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하거나 차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 등록제한 기간, 환수금액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이용업체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용업체의 등록 제한이나 차액의 환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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