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6조 (파생상품거래 위탁 및 주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관은 거래하고자 하는 거래소, 품목, 수량, 만기, 가격, 거래방법 등을 정하여 파생상품 투자 중개업자에게 거래 위탁주문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을 미리 지정하여 파생상품투자 중개업자에게 통보하고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탁주문을 위임할 수 있다.
③장내파생상품거래 위탁주문을 위임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파생상품투자 중개업자에 거래소, 품목, 수량, 만기, 가격, 거래방법 등을 정하여 거래 위탁주문을 하고 거래결과와 거래에 따른 손익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장내파생상품거래 위탁주문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1. 장내파생상품거래 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고시되는 공식가격을 원칙으로 한다.2.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헷지거래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3. 장내파생상품거래기간은 3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비축물자 방출량과 재고수량을 감안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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