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 (비축대상물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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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물자를 비축대상물자로 선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축대상물자 지정 고시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 비축대상물자를 변경 또는 삭제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물자를 비축대상물자로 선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축대상물자 지정 고시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 비축대상물자를 변경 또는 삭제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 선정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니터링 후 시범비축을 실시하고, 비축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비축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공급국가 과점도, 국내 공급기업 과점도, 공급장애 가능성 등 공급 측면2. 세계수요 변화, 산업영향 정도, 물가안정 기여도, 중소기업 수요비중 등 수요 측면3. 장기보관성, 환경오염 발생도 등 관리환경 측면
③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비축지속 품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비축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비축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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