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10조 (구매시기 및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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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관은 비축사업계획, 가격 수준, 방출량, 국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구체적인 비축물자 구매 시기와 수량을 결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비축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량구매, 구매보류, 파생상품거래 등을 통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관은 비축사업계획, 가격 수준, 방출량, 국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구체적인 비축물자 구매 시기와 수량을 결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비축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량구매, 구매보류, 파생상품거래 등을 통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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