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입찰보증금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관은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1근무일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관은 경쟁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2.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③제2항 본문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경우 계약담당관은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외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 외자구매 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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