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7조 (방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를 판매 또는 대여의 방법으로 방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 판매시에는 이용업체에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이하 "현금판매"라 한다.)하게 하거나,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이하 "외상판매"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③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외상기간과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액은 별표 2에 따르며, 외상판매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매년 2분기 말에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④외상판매 이용업체가 판매대금의 납기연장을 요청할 경우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별표 2의 조건에 따라 1차 납기 연장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업체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납기연장을 요청한 경우 소관 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2차 납기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별표 2-1의 조건에 따라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액 적용 및 3차 납기 연장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연장방법은 2차 납기 연장조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소관 지방조달청장은 이용업체가 판매대금의 납기연장을 요청하여 납기 연장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2-1에 해당하는 연장이자율을, 이용업체가 약정된 납기 내에 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2-1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해당 이용업체로부터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소관 지방조달청장은 외상판매시에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외상판매시 적용하는 보증서의 종류, 보증기간, 보증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⑦계약담당관은 시장동향, 수급상황 개선 또는 비축물자 재고관리의 효율화, 민관 공동 비축사업 지원, 국내기업 조업지원 등을 위하여 비축물자를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상환시의 방출가격을 기준으로 현금상환도 할 수 있다.
⑧비축물자의 대여기간, 대여 이자율, 보증서 종류, 보증기간, 보증금액, 상환방법 등은 비축물자 대여ㆍ상환 계약서에 정한대로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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